"기관장 5분의 3 이상 형사·공판부 채워야"
"1차장검사도 형사·공판 경력검사로 임용"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뉴시스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뉴시스

[뉴스엔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특수·공안·기획 분야가 주로 승진하는 검찰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장 등 기관장을 형사·공판부 검사를 중심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검사 인사제도 개혁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혁위는 검사장 등 기관장은 형사·공판부 검사를 중심으로 임용하도록 했다.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선 기관장인 검사장 및 지청장을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로 다수 채워야 한다는 취지다.

개혁위는 전체 검찰 내 분야별 검사 비중을 반영해 기관장의 5분의 3 이상에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를 임용해야 한다고 봤다.

단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 전문부서의 관리자의 경우 관련 경력 및 전문지식을 갖춘 것을 요건으로 임용하는 등 따로 전문분야 관리자의 경력 요건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개혁위는 전국 검찰청의 형사·공판부장과 대검 형사부·공판송무부 과장은 형사·공판의 경력이 재직기간의 3분의 2 이상인 검사로 보임하도록 권고했다.

그간 특수·공안·기획 분야가 승진에 유리했던 관행을 해소해 '검사 줄 세우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주로 형사·공판부를 감독하는 지검·지청 1차장검사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검사를 임용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러한 권고를 차기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형사부 전문검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검사들이 여성·아동범죄, 소년범죄, 보이스피싱범죄 등 형사부 전담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연구하면서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소년, 지적재산권, 조세, 식품의약범죄 등 전문전담부서를 추가로 신설해 전담범죄만 처리하도록 하고 필수 전담기간(2년 이상)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담검사 선정시 전담 경력 및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대검의 형사부에 여성폭력범죄대응과, 소년범죄대응과 등을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선 전문전담부서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등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개혁위는 전보인사를 검사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전보인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 소재 지검 근무 희망검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 지검 관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수도권 소재 지검 근무 희망검사는 희망자가 부족한 지방 소재 검찰청에 일정 기간 근무토록 하는 '지방 근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권역검사제'를 도입할 것도 권고했다. 전국 검찰청을 근접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권역으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검사는 동일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일정 권역 내 전보인사를 하자는 내용이다.

개혁위는 이러한 권고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해 검사 신규 임용, 검사장 보직에 대해 구체적 임용안을 실질적으로 심의를 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사 2명 이상을 추가하고, 여성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야별로 남녀 동수로 구성하는 내용도 이번 권고안에 담았다.

위원회 구성 변경을 위해서는 검찰청법 개정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밖에 개혁위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언급한 바 있는 검사 복무평정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평정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 평정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할 것도 권고했다. 검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고경력 검사(경력 8년 이상 등)의 전결권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단독검사제' 신설을 권고하기도 했다.

개혁위는 이 같은 권고안을 통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민주적 통제를 하도록 하되, 검찰인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기구로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도록 해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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