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오크통 와인을 판매하는 무점포 창업주들을 모집하기 위한 뻥튀기 광고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주)에이원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원을 물렸다.

무점포창업이란 가게를 통해 장사를 하는 점포형과 달리 임대료나 권리금 부담 없이 몸으로 뛰는 영업 수법이다.

 

▲     © 사진=뉴스1


에이원시스템의 오크통 와인 지역 총판권을 따기 위해서는 138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즉, 가입자가 창업비 1380만원을 납부하면 지역 총판권과 함께 오크통 기계를 제공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총판점은 대형식당이나 고기전문점, 레스토랑 등에 팔아치우는 3단계 영업방식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에이원시스템은 전혀 엉뚱한 사람을 성공한 창업주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면서 1380만원만 투자하면 마치 떼돈을 벌수 있는 것처럼 가입자들을 속였다.

 

고작 1380만원으로 와인 판매 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팍팍 늘고 있다든지 대출금을 거의 다 갚았다는 등 ‘속보이는’ 허풍 광고를 내보냈다.

 

공정위는 무점포 창업은 권리금이나 임대료 부담없이 ‘푼돈’으로 시작할 수 있어 은퇴자나 주부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광고내용이 실제로 다른 경우가 많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본사는 가입자 모집후 사업운영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태반인만큼 반드시 사전에 유사 판매점을 방문해 예상 매출액등 구체적인 손익계산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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