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PD·김CP에 징역3년...보조PD 징역 2년, 기획사 관계자 징역1년
검찰 "시청자 배신감 커, 공적책임감 필요"

프로듀스 시리즈를 이끈 안준영PD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프로듀스 시리즈를 이끈 안 모  PD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뉴스엔뷰] 케이블 음악채널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조작 혐의를 받는 제작진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CJ ENM 소속 PD 안모씨와 CP(책임프로듀서) 김모씨 등 8명의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안씨와 김씨에게 각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안씨에게 3699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보조 PD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기획사 관계자들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프로듀스 시즌에서 시청자들은 소속사 유무와 상관 없이 열심히 하는 연습생들이 실력을 인정받아 순위가 상승하기를 응원하면서 그 공정성에 대리만족을 느꼈다"며 "그러나 실제는 상당 부분에서 조작이 밝혀졌고, 이에 대해 느끼는 공정의 이념에 대한 허탈감과 배신감이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송이 여론을 조성하고 대중을 이끄는 시대에 자칫하면 프레임을 잘못 만들어 대중을 혼동할 수 있다"며 "이 사건으로 방송과 언론 관계자들이 공적 책임감을 잊지 말고 사회에 선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씨 등 제작진은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기획사 임직원들은 자사 연습생이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제작진들에게 접대 등을 한 혐의도 받는다.

프로듀스 시리즈는 여러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 및 아이돌 지망생 가운데 시청자들이 온라인 또는 문자 투표를 통해 최종 데뷔 멤버를 정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안씨 등은 그룹 '워너원'을 배출한 시즌2 1차 투표에서 60위 밖의 연습생 1명의 순위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청자들의 생방송 문자 투표가 반영되는 4차 투표 결과도 조작해 결국 최종 선발 11명 가운데 1명을 부정하게 포함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그룹 '아이즈원'과 '엑스원’을 배출한 시즌3·4에서는 처음부터 최종 선발 멤버를 미리 정해두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서울고검은 시즌2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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