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발부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뉴스엔뷰]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문은상(55) 대표가 구속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문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은 문 대표 부당이득 취득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A씨는 전날 문 대표와 함께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성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의 외부인사로서 이 사건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 8일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당거래)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라젠 일부 임원들이 개발 중이던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알리기 전, 손실을 피하기 위해 미리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라젠은 지난해 8월2일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와 펙사벡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PHOCUS)의 무용성 평가 관련 미팅을 진행했으며 진행 결과 DMC가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신라젠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신라젠 주가는 지난해 8월1일 4만4550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나, 공시 당일인 2일 3만1200원으로 폭락했다. 또 다음 거래일인 지난해 8월5일 2만1850원, 8월6일 1만5300원, 8월7일 1만4200원 등으로 떨어졌다.

또 문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 취득한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신라젠 전 임원 곽병학(56)·이용한(54)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당거래)·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했고, 이달 초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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