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 개헌안 표결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 무산

지난달 열린 2차 추경안 통과 국회 본회의 모습.ⓒ뉴시스
지난달 열린 2차 추경안 통과 국회 본회의 모습.ⓒ뉴시스

[뉴스엔뷰] 국민 발안제도 도입 개헌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협의가 5일 최종 결렬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 개헌안 표결 절차를 위해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통합당이 본회의 소집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본회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고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할 전망이다.

다만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투표 불성립이 될 공산이 크다.

개헌안 처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0명으로 통합당(92명)과 미래한국당(20명) 의원들이 불참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여야의 새 원내지도부가 8일에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20대 국회 임기 내 다시 본회의를 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n번방 재발 방지 3법,  제주 4ㆍ3특별법, 일하는 국회법, 대안교육기관에관한법률 등 1만5434건에 달한다.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불발되면서 모든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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