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구미국가산업단지.ⓒ뉴시스
구미국가산업단지.ⓒ뉴시스

[뉴스엔뷰] 정부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신산업과 기존 산업간 융합을 제때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미분양, 공장 휴·폐업 등으로 인한 유휴부지 활용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산업시설구역의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지식산업 등이다. 앞으로는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 행위 영업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된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의 경우 산업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주 가능 업종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관리권자가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에게 금전으로 기부 받는 경우 국가산업단지는 관리기관에서 별도 계정 또는 회계로 구분해 취득·관리하게 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 전에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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