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뉴시스
청주지방법원.ⓒ뉴시스

[뉴스엔뷰] 대출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금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과 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5개 대부업체에서 여자친구 B씨 명의로 대출금 4650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 대출 절차나 용어를 알지 못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내가 일한지 얼마되지 않아 신용 인증이 안 된다. 전화가 오면 다 맞다고 해줘라. 3개월 뒤에 명의 이전도 다 되니까 걱정마라"고 B씨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