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납품·가맹업체 피해 커"
조 전 대표 "혐의 인정하나…절차 미흡"

스킨푸드 매장 전경.
스킨푸드 매장 전경.

[뉴스엔뷰]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금액이 100억원이 넘고 납품업체, 가맹업주, 유통업주들의 피해가 크다"면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금 약 113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 '아이피어리스'가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개인 용도로 사용할 말 2마리를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 4억3000여만원과, 2016년 11월까지 말에 대한 관리비·진료비 등 4억6000여만원 등 9억원 가량을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는 조 전 대표가 회삿돈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 수익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부당이득 53억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1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조 전 대표가 아버지 조중민 전 피어리스 회장으로부터 스킨푸드 설립 과정에서의 공로로 온라인 매출부분에 대한 수익을 받기로 한 것이라며, 온라인 쇼핑몰 매출 귀속분 세금도 모두 지불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은 "횡령 배임의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아버지로부터 대가를 받을 때에 어떤 독립된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귀속을 시켰어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도 최후변론에서 "스킨푸드 창업과 경영을 하면서 절차 등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다"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경영 잘못으로 심려를, 고통받은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고소인 측 변호인은 온라인에서 사업 수익이 나면 오프라인 가맹업주들은 피해를 볼 수 있는데도 조 전 대표가 여기에는 신경쓰지 않고 개인적인 수익을 내는 데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고소인 측 변호인은 "(조 전 대표는) 개인재산이 아직 많다"면서 "가맹점 대표이사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 엄벌에 처해서 다른 가맹본부나 대표들도 본받아 인지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가맹점주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재판부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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