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막말을 해 물의를 빚었으나 대법은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어 유 부장판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견책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견책 징계는 서면으로 해당자에게 훈계하는 방식의 징계로 현재 법관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징계를 받은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22일 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씨(66·여)가 진술을 번복하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혼잣말을 하는 중 이 말이 마이크를 통해 방청석에 전달돼 막말판사로 논란이 됐다.


징계위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세 종류로 최고수위의 중징계는 정직 1년이다.


정직은 징계 기간 직무를 정지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그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감봉은 보수의 일정액(3분의 1 이하)을 줄인다.


앞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회의를 열고 유 부장판사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6호(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를 위반한 경우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며 징계위에 회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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