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 권유했으나 거부"
오늘 오후 윤리위 열고 제명 논의
명의신탁·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더불어시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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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더불어시민당은 28일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명의 신탁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히 당적 박탈 등 고강도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양정숙 당선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곧 당 윤리위를 열어 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 수석대변인은 "이는 더불어시민당이 총선 이후라도 당선자들의 윤리 문제에 관한한 매우 엄격하게 처리함으로써 총선 민의를 무섭고 엄중하게 받들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더시민은 이날 오후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당선인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재산 신고액인 약 49억원보다 43억 가량 늘어난 것으로, KBS는 지난 27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시민당은 총선 전 양 후보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했으나 본인이 이를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KBS의 인터뷰에서도 양 당선인은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시민당은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양 당선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 당선인이 자진사퇴하거나 탈당을 할 경우 당선인 신분이 박탈되고,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의 후보로 승계된다. 그러나 본인이 자진사퇴를 끝내 거부해 당이 제명 조치를 할 경우 당선인 신분은 유지된다.

제 수석대변인은 "총선 직전 일부 언론의 최초 보도 내용과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소명한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당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자체 조사와 추가 소명을 받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왔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성실한 소명과 자료 제출 회피, 가족들간 입맞추기로 인해 당이 할 수 있는 강제조사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후보자직 자진 사퇴를 여러차례 요구해 왔으나 본인이 완강히 불응하던 중 추가 보도가 이어진 상황"이라며 "따라서 한계가 뚜렷한 당 차원의 추가조사 대신 당적 박탈 및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강제조사를 거쳐 진실이 규명되고 당선자 본인이 져야 할 가장 엄중한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양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았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비례대표 순번 19번을 받았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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