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스님 도박 사건' 폭로하기도 했던 성호 스님이 11일 오후 2시경 KAL기 폭파범 김현희 '가짜설'과 관련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와 국가정보원 직원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성호 스님은 지난해 6월22일 심 변호사와 국정원 직원을 ‘김현희씨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추방 시도’ 및 '김현희 가짜설'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     © 사진=뉴스1


 

검찰 출석에 앞서 성호 스님은 기자들에게 "김씨가 폭파범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북한 대변인처럼 가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적행위이자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기를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조국을 지키려 피를 흘린 호국영령들에 반해 국기를 문란하는 부정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이적행위죄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정원 직원들은 김씨가 이제 우리 국민인 만큼 지켜줄 의무가 있는데 망명을 강요하고 협박에 공갈, 신분을 노출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성호 스님은 "이번 조사는 이정희 전 의원 고발과는 관계없으며 지난해 6월에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여태껏 수사를 미루다 대선 끝나고 이제서야 늦장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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