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자금으로 월 70만원씩 2개월간...제한업종 제외 41만명 혜택
5740억 투입...지방채 발행없이 세출구조 조정해 재원마련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엔뷰]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40만원의 현금을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5740억원으로 제한업종을 제외한 41만명에게 월70만원씩 2개월간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약 6000억원을 투입해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코로나19의 그림자가 너무나 넓고 깊다. 민생경제는 유례없는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 코로나 보릿고개가 시민들에게 당장의 절박한 현실로 닥쳤다"며 "지역과 시대를 넘어 재난은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난은 가장 약한 곳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또한 가장 깊게 온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경제 비상상황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융자가 아니라 당장 운영할 수 있는 운전자금이 필요하다"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긴급수혈을 해야한다. 당장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기존의 융자지원이나 임대료 인하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중복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존 지원들은 가계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이었다. 이번에는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목적과 사용처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울시의 방침으로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운영 업체 약 41만곳이다.

호프집, 노래방은 포함되지만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말 현재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 있는 매출 기준이 없다면 지원할 수 없다.

기준만 충족한다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다른 재난기본소득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약 57만명, 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의 72%(41만명)가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1조원 정도의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다. 자치구 부담금은 없다.

시는 오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6월에는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시 필요 서류, 제출처, 제출방법은 향후 별도 안내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고, 올해 2월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업력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제출서류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자 등으로 최소화된다.

박 시장은 "대출금 상환능력은 없고 정부와 서울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두텁게 아우르는 비상대책 가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전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논의를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전국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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