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는 1명 아닌 3명”

ⓒ메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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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메디톡스 공익신고 대리인 구영신 변호사는 21일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의 제품이상은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주식회사 메디톡스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한정된 기간에 생산된 ‘메디톡신주’에 관련한 위법행위만 있었던 것처럼 주장한다”며 “그러나 주식회사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를 허가 받을 때부터 안정성시험결과 등을 조작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고, 이러한 원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무허가 원액 사용을 사용하고 역가를 조작하여 왔다”고 전했다.

이어 “허가 당시의 조작 등의 문제점은 공소시효가 도과돼 공소제기가 될 수 없었을 뿐”이라며 “2017년도 생산 제품과 관련해서도 안정성시험의 데이터를 조작하여 식약처로부터 해당 제품의 회수폐기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한정된 기간에 생산된 '메디톡신주'에 관련한 위법행위만 있었다고 해명했다.

구 변호사는 “무허가 원액 사용과 제품의 역가 일탈로 인해 의사가 용법과 용량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메디톡스가 차세대 제품인 '이노톡스주'의 본격적인 생산 및 영업활성화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이노톡신주' 역시 시험성적 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공익신고인은 '이노톡신주'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시험성적 기록 조작에 그치지 않고 품목허가 취소까지 될 수 있는 안정성 자료의 조작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추후 식약처의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식회사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으며 실제 제품 생산에 사용되지 않은 원액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며 “불분명한 원액의 처리행위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구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공익신고인은 메디톡스 전 직원 A씨 한 명이 아니라 총 3명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메디톡스의 위법행위를 증언했지만 내용의 중복 또는 시기 상의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추가 제보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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