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있었지만, 시간 지연시킬 수 없어 내국인으로 대상 정해"

현장방문에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현장방문에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뉴스엔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도가 검토 중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됐고, 도내 시장군수님들 의견도 대체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불법체류자나 단기입국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결혼이민자는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이나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는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진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사안이라 세부 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급 시기는 도와 각 시·군의 조례 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 시점 후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 지사의 방침은 최근 논란이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한국국적자’ 한정 지급에 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살고 있어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귀국해 일정기간 거주한 한국국적자라면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반면 오래전 한국에 들어 와서 세금을 내며 일을 한 이주노동자 등은 한국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지난 9일 이주민들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을 일괄 제외한 경기도에 항의하면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주부터 서울 시청 앞에서도 이주민 단체 관계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 지사의 이번 방침은 이러한 요구에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최선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주민 단체 '이주공동행동'의 대리인인 이진혜 변호사는 "지방자치법과 주민등록법 조항을 근거로 할 때 '주민'의 개념에는 외국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자체가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과 소외의 경험을 남기는 위험한 선택이며, 이로 인해 외국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근거가 없기에 지자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 긴급지원대상자는 한국 국민과 혼인했거나, 한국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 중 한국 국적을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다.

이주민 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지방자치법이나 주민등록법상 주민의 개념이 아닌, 재난 상황에서의 복지 정책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외국인 개념을 적용한 만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은 지원 근거가 미약하다.

향후 이번 경기도의 방침이 다른 지자체들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