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총회장 1월 대구·청도 방문
명단 의도적 삭제·시설 일부 미제출 등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에 경찰병력이 배치돼 있다. ⓒ뉴시스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에 경찰병력이 배치돼 있다. ⓒ뉴시스

[뉴스엔뷰] 대구시가 신천지 다대오지파 대구교회를 상대로 벌인 행정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1월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을 방문한 사실도 파악했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경찰에 도움을 받아 지난 3월12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교인명부 등 관련 서류 및 폐쇄회로(CC)TV, 디지털교적시스템 명단, 컴퓨터 파일 336개, 예배영상파일 38개 등을 영치했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신천지 다대오지파 대구교회 행정조사 결과 누락·불일치 교인 명단 1877명과 누락 시설 8곳, 31번 확자의 허위진술, 이만희 총회장의 대구교회 방문 사실 등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채 부시장은 "지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대한 신천지의 책임이 지대하다고 보고 법률 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확보한 행정조사 자료에서 2011년부터 올 2월까지 교인 명단 컴퓨터 파일을 경찰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 속 대구시 거주자 1만459명과 불일치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교인 1877명 명단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는 신천지 교인 명단에서 제외됐던 유년회 및 학생회 중 미입교자 211명과 선교교회(신천지 교인 가족이나 일반인 포섭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 교회) 방문자 47명의 명단을 추가 확보했다.

시는 이중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113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 6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한 시는 신천지 교인 중 의료인력과 사회복지사, 예술인 등 고위험군 34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여부를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 부시장은 "명단 누락과 불일치가 의도적인 삭제로 인한 방역 방해인지 아니면 탈퇴 또는 타 교회 이적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천지 교회가 늦게 제출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시설도 수십 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 행정조사에서 신천지 대구교회가 제출한 시설목록 43곳에 포함되지 않은 8개 시설(행정조사 1곳·제보 7곳)을 추가 파악해 총 51개 시설을 폐쇄했다.

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지역 코로나19 슈퍼전파자로 분류된 31번 환자의 교회 내 동선을 허위 진술한 정황을 파악했다.

31번 환자는 초기 진술과 달리 지난 2월5일(예배일이 아님)에도 교회 8층과 9층을 방문했으며 16일 방문 당시에도 당초 4층만 방문했다고 진술한 것과는 달리 건물 내 여러 층을 돌아다니며 예배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1월16일(대구)과 17일(청도)에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에 다녀간 사실도 파악됐다.

시는 이 총회장의 대구와 청도 방문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의 공개 여부는 법률적인 검토 후 질본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채 부시장은 "이 총회장이 지난 1월16일(대구)과 1월17일(청도)를 다녀간 것으로 파악했다"며 "방문 목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이 총회장의 대구와 청도 방문 당시 모습이 찍힌 동영상은 하이라이트만 담겨 있다.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경로 규명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 경로를 규명하고자 질병관리본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경찰에 신천지 대구교회의 교인 명단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점, 시설 일부 미제출로 인해 역학조사가 방해된 점, 역학조사상 허위진술한 점 등에 대한 추가 수사을 의뢰할 방침이다.

채 부시장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며 "이번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상황조사 및 법률 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또는 모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신천지 관계자들이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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