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물 학대' 신고로 출동했다가 '데이트 폭력' 정황 파악해 수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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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이 영상을 SNS나 지인들에게 싹 다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완견의 머리 등을 둔기로 가해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단순한 동물 학대가 아니라 '데이트 폭력' 사건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해 이같은 범행을 밝혀냈다.

당시 A씨는 이미 휴대전화에 담긴 영상과 사진 등을 모두 삭제한 상태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을 통해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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