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서 34%...누적확진자 총 91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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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해외유입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00명이 늘어 9137명이 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5일 0시 기준 확진자 100명 중 해외유입사례는 51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확인된 신규 환자 100명 가운데 34명(34%)은 입국자를 검역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기(21명), 대구(14명), 서울(13명) 신규 환자 수보다 많다.

이 중 내국인은 28명, 외국인은 6명이다. 17건은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사례다. 내국인은 15명, 외국인은 2명이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9137명 중 조사가 완료돼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는 227명(2.48%)으로 늘었다.

최근 2주 동안 해외유입 사례는 급증하는 모습이다. 지난 8~14일(2020년 11주차) 이탈리아·프랑스·영국·스페인·체코·폴란드 등을 다녀온 유럽발 확진자가 전체 18명 중 14명이었으며, 나머지 4명은 필리핀·태국을 통해 입국한 확진자였다.

지난 15~21일(12주차)에는 입국자 82명 중 58명(70.7%)이 유럽발 입국자였다. 방문 국가는 프랑스·영국·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헝가리·포르투갈·아일랜드·모로코 등으로 다양했다.

미국·캐나다·콜롬비아 등 미주 입국자가 15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나머지는 태국·필리핀·이란 등 아시아 7명, 이집트 등 아프리카 2명 등이었다.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13주차·조사 진행 중) 확인된 해외유입 확진자는 총 90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유럽이 55명으로 61.1%를 차지했다. 방문 국가는 프랑스·영국·스페인·독일·오스트리아·아일랜드·벨기에·네덜란드·체코·헝가리 등이다.

미국, 콜롬비아-미국 경유 등 미주 입국자는 31명(34.4%)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4명은 필리핀 입국자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 내·외국인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단 유럽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가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내국인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를 하면서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2일 유럽발 입국자 1444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지난 24일 오전 9시까지 19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집계됐다.

지난 23일에는 1203명이 유럽에서 입국했으며 이 강누데 유증상자는 101명, 무증상자는 1102명으로 분류돼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4일까지 집계된 유럽발 입국자 약 90%가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 등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오는 27일 0시부터는 미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조치도 실시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미국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유학생 등 국민 귀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체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방역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오늘 회의에서 결론 내려고 한다"며 "향후 지속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급성을 감안할 때 늦어도 27일 0시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다"라며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면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미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최소 5만7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최소 646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도 시행하고 있다.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고, 국내 체류 주소와 휴대전화 등 개인 연락처를 확인해야 입국이 가능해진다.

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연락이 안 되면 경찰이 추적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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