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엄벌 처해야"..."여성 절규 무겁게 인식"
"n번방 회원 전원 조사 필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일명 'n번방' 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처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아울러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 '가해자 n번방 박사, n번방 회원 모두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3건의 청원에 대한 동의 건수는 총 410만건을 넘어섰다.

이 중 n번방 운영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한 청원의 경우 228만 여건의 동의를 얻어, 단일 청원으로 종전 최다 인원이 동의했던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 청원(183만1900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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