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정직 3개월, 이재우 정직 1개월
"쇄신계기로 삼겠다" 입장 표명

나대한 단원. ⓒ국립발레단
나대한 단원. ⓒ국립발레단

[뉴스엔뷰] 국립발레단은 1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자체 자가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긴 단원 나대한을 해고하는 등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6일 국립발레단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가 격리를 어긴 또 다른 단원 김희현에게는 정직 3개월, 이재우에게는 정직1개월을 내렸다.

이번 국립발레단의 조치는 단원 나대한이 자가격리기간 중 해외여행을 떠난 사실이 알려지며 결정된 것이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단원 등의 예방 및 보호 차원에서 같은 달 24일부터 3월1일까지 1주일간 모든 직단원에게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실시키로 했다.

자가 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직원, 단원은 없었지만 나대한이 해외여행을 떠난 사실이 알려지며 문제가 발생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은 아니었지만 자가격리가 끝나기 전 여자친구와 함께 일본 여행을 한 것이 SNS를 통해 알려지며 경솔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국립발레단은 강수진 예술감독 명의로 사과까지 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단원 김희현과 이재우는 격리 기간에 사설 기관 특강을 진행하는 등 부적적할 행동을 한 사실로 구설에 올랐다.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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