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경찰대학 학생생활규범’상 퇴학 사유”
[뉴스엔뷰]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5년 뒤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할 것”이라며 “내 밑에서 기어 다니게 해 주겠다”고 폭언한 경찰대생A씨가 결국 퇴학당했다.
경찰대는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경찰대생 A씨에 대해 지난 4일 퇴학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경찰대 재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대생 A씨는 지난달 22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PC방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게 “5년 뒤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할 것”이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 경찰대 관계자는 “학생 징계위원회의가 열려 심의한 결과 퇴학 조치됐다”며 “‘경찰대학 학생생활규범’상 퇴학 사유에 해당한다”거 말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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