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경찰대학 학생생활규범’상 퇴학 사유”

[뉴스엔뷰]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5년 뒤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할 것이라며 내 밑에서 기어 다니게 해 주겠다고 폭언한 경찰대생A씨가 결국 퇴학당했다.

경찰대의 ‘정의탑’, 하단에는 “이곳을 거쳐가는 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쓰여 있다.Ⓒ경찰대학 홈페이지 캡처
경찰대의 ‘정의탑’, 하단에는 “이곳을 거쳐가는 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쓰여 있다.Ⓒ경찰대학 홈페이지 캡처

경찰대는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경찰대생 A씨에 대해 지난 4일 퇴학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경찰대 재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대생 A씨는 지난달 22일 밤 113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PC방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게 “5년 뒤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할 것이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 경찰대 관계자는 학생 징계위원회의가 열려 심의한 결과 퇴학 조치됐다“‘경찰대학 학생생활규범상 퇴학 사유에 해당한다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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