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깡'…59억원 ‘깡’한 혐의, 조직 3곳·BJ 등 25명 적발
[뉴스엔뷰] 경찰이 불법 행위 소지가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 비제이(BJ) 등 91명을 검거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도박, 성폭력 등 19건에 대한 수사 또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2일~12월10일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9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 전체 적발 건수는 16건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성폭력 사건이 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6명이 붙잡혔고 이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방송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을 하거나, 중간에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인터넷 방송이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관련자가 가장 많았던 유형은 사이버도박으로, 4개 사건에서 49명이 붙잡혔고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방송 중 도박 사이트 홍보를 하거나 시청자에게서 돈을 받아 대리도박을 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심지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쓰이는 '별풍선'을 '깡'한 경우도 적발했다.
경찰은 별풍선을 구매하게 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59억원 상당의 자금을 ‘깡’한 혐의로 조직 3곳과 BJ 등 25명을 적발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화매입) 혐의로 사법 처리 했다.
경찰은 또 폭력·동물학대 1건, 교통범죄 2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 이외에도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사이버도박 5건, 별풍선깡 등 1건, 폭력·동물학대 2건, 성폭력 8건, 교통범죄 3건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