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은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피죤의 이윤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에 따르면 이 회장은 납품업체와 공사업체에 거래대금과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거나 허위로 회계처리를 해 회사 내부자금 약 60억5000만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빼돌린 돈은 중국 현지 법인인 벽진일용품유한공사의 유상증자대금으로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사진=뉴스1


 

검찰 조사결과 이 회장은 벽진일용품유한공사가 생산과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해 발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현지 근무자가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임금을 지급하고 공장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이처럼 회사 돈을 개인적인 투자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5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도 함께 적용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피죤 본사와 주요 경영진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회계장부 등을 확보하고 사건을 수사해왔다.


한편 피죤의 이 회장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낸 이은욱 전 사장을 청부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과 올해 1월 열린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8월 가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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