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시절부터 20대인 지금까지 괴롭혀”

[뉴스엔뷰] 학교폭력의 피해자를 학교를 졸업한 뒤까지 괴롭히기 위해 가해자들은 닭강정 30인분을 피해자가 주문한 것으로 꾸며 피해자의 집으로 배달시켰다가 이른바 닭강정 30인분 주문 학폭 사건의 개요다.

이와 관련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물론 언론의 주요 뉴스로 부각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건 내용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의 한 닭강정 가게 점주는 30인분의 닭강정을 주문받아 배달을 나간 결과 집주인 여성은 닭강정을 주문한 적이 없었다.

점주가 제시한 주문내역에 '아드님, 00 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메모를 본 이 여성은 "아들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 아이들이 장난 주문한 것 같다"라면서도 이 닭강정 가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33만원인 금액을 지불했다.

가져간 닭강정의 일부를 제외하고 다시 도로 가져온 점주는 결제를 취소하고 커뮤니티에 이 사건을 알렸다.

점주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했다. 피해자는 20세이며, 가해자 역시 21, 24세 등으로 현재 미성년자가 아니다"라며 "고등학교 때 알게 돼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와 관련 닭강정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교폭력이 문제라는 글들과 함께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SNS에 다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가해자들에 영업방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피해자가 고발할 경우, ‘협박죄적용이 가능해 진다.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다만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번 닭강정 사건과 관련해서는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에 격한 감정을 토로한 글들도 적지 않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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