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DNA 분석 등 신원 확인 계획

[뉴스엔뷰]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약 40여구의 신원미상의 유골이 발굴됐다.

법무부는 19일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 무연고 묘지 개장 작업 중 신원 미상의 유골 40여구를 발굴했다"고 20일 밝혔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약 40여구의 신원미상의 유골이 발굴됐다.Ⓒ뉴시스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약 40여구의 신원미상의 유골이 발굴됐다.Ⓒ뉴시스

유골이 발굴된 장소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로 법무부가 솔로몬로파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대상 부지로 무연고자 공동묘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공동묘지 개장 작업은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이뤄졌으며, 이번 개장 작업이 이뤄진 무연분묘는 교도소 안에서 사망했으나 가족 등 연고가 없어 매장된 곳이다.

5월 단체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는 신원 표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표식이 없는 유골이 확인된다면 5·18 당시 암매장된 행방불명자일 가능성도 있어 행불자 가족 등의 유전자 정보를 비교하면 신원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 미상 유골 40여구는 법무부 관리 대장에 없는 유골로, 이날 처음으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수만 전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 조진태 5·18재단 상임이사 등이 이날 오후 350분부터 옛 광주교도소에서 유골 발견 장소와 상태 등을 확인했다.

5·18단체는 해당 유골이 19805·18항쟁 당시 희생돼 계엄군에 의해 암매장된 행방불명자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전자(DNA) 대조 작업을 지켜볼 방침이다.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은 "옛 광주교도소 공동묘지 부근에 매장을 했다는 군 기록이 있는 만큼, 암매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골의 형태, 매장 형태 등을 정밀 분석하고 최종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5·18부상자회 관계자는 "1980년 전 유골로 보인다. 다른 지역 유골을 한 번에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단 등과 법무부의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신원 미상 유골은 DNA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 확인 작업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오수 법무장관 권한대행과 문찬석 광주지검장 등은 이날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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