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약개발 성공한 것처럼 꾸며 주가 인위적 부양”
라 회장 “줄기세포로 환자 치료하는 사람, 주가 조작범 아니야”

[뉴스엔뷰] 검찰이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원씩을 구형했다.

라정찬 “나는 줄기세포로 환자 치료하는 사람이지 주가 조작범이 아니다”주장 Ⓒ뉴시스
라정찬 “나는 줄기세포로 환자 치료하는 사람이지 주가 조작범이 아니다”주장 Ⓒ뉴시스

검찰은 작년 8월 라 회장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라 회장이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라 회장이 작년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챙긴 자금을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하고도 줄기세포 개발비로 썼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관련 임상자료, 주식 지배구조, 식약처 직원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네이처셀은 건실한 바이오벤처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신약개발보다 홍보·주가 부양에만 열을 올리는 회사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 회장 측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주가 조작 흔적이 없는데도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사실만으로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억지스럽다""당시 배포한 보도자료 외에도 주가가 오를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라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인생의 사명인 줄기세포로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지 주가 조작범이 아니다"라며 검찰에서 저희가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전공모 했다고 진단하고 검사가 이것저것 끼워 맞춰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을 통해 제 억울함이 풀리고, 오직 줄기세포를 통한 치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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