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환 총장 직무유기·업무방해 혐의”
“모집요강, 위조된 자료로 입학하면 취소”

[뉴스엔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3일 서울중앙지검에 전호환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전 총장이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입시업무를 방해 한 것 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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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들은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서 허위·위조된 인턴 경력과 수상 기록 등을 활용해 부정 합격했다위조된 자료로 입학을 하면 취소된다고 모집 요강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전 총장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 총장은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전 총장이 앞서 밝힌 입장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대학과 고교까지 입학 취소된 정유라씨 사건과 비교했을 때, 국민들은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전 총장 발언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근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졸업반 진급시험을 치렀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조씨는 지난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인턴 경력 등을 제출해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달 11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업무방해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과정에 조씨를 입시 비리 혐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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