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대통령은 민식이법이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식이 엄마’가 ‘민식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다. Ⓒ뉴시스
‘민식이 엄마’가 ‘민식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다. Ⓒ뉴시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사고지역인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하고 소관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으나 심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해당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자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자 여야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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