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정부가 주요 쌀 수출국과의 협의 끝에 수입쌀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를 확정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2015년부터 진행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주요 쌀 수출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북 영천시 금노동 인근의 추수 모습(사진=뉴시스)
경북 영천시 금노동 인근의 추수 모습(사진=뉴시스)

우리나라는 1995WTO 가입 당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하고 일정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에 대해서는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그러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로 정부는 관세화를 결정하며 1986~1988년 기준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같은해 930WTO에 통보했으나 12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쌀 수출 5개국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200~300%의 관세율을 요구함에 따라 2015년부터 513% 관세율의 적절성 검증을 진행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수출 주요 5개국과의 합의로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총량 408700t, TRQ의 국영 무역 방식 등 기존 제도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TRQ는 설정된 한도 내의 물량에 대해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쌀에 대한 TRQ199551307t에서 2004205229t, 2014408700t까지 증량시켜 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의무 수입 물량 408700t 388700t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한다.

이 중 중국에 가장 많은 157195t이 배분되며, 미국 132304t, 베트남 55112t, 태국 28494t, 호주 15595t이 배분된다.

농식품부는 국내 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밥쌀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내국민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며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하되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