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지난해 11월 연예계 '빚투'의 시발점이 됐던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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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천지원은 8일 마을 주민과 친인척 등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잠적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신모씨에게 징역 3, 어머니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친인척,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던 신씨 부부는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종적을 감췄다.

신씨 부부는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며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8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2000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 보강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늘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적용한 사기 피해액은 신씨가 35000만원, 김씨가 5000만원이다.

이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변제했으나 아직 원금 15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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