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령상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의 범위에 추가할 기술 및 산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이번 조사는 뿌리산업의 정의, 범위 및 분류체계를 추가로 검토하여 뿌리산업 진흥정책의 효과적 정책수립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로 마련했다.

더불어 기술 및 산업 여건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여 산업 수요를 적시 지원할 수 있는 입법 체계를 마련했다.

해당 결과는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부 '고시' 형태로 입법화 할 예정이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7월 시행령 별표 1·2를 기존 한정적 열거방식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하면서 이뤄졌다.

기존 한정적 열거방식은 기술혁신과 시장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입법방식을 포괄적 네거티브식 입법 방식으로 미래 수요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 범위에 추가를 희망하는 관련 기업 또는 업종 단체는 오는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뿌리산업에 추가할 기술 및 산업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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