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내 구인구직사이트의 방문자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혀 근거 없거나 포장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잡코리아와 사람인, 커리어, 인크루트등 취업포털 4곳과 알바천국등 아르바이트 포털 1곳 등 모두 5곳의 온라인 구인구직사이트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     © 사진=뉴스1


이들 구직사이트는 방문자숫자가 많거나 혹은 취업 성공률이 1위를 차지했다는 등의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잡코리아의 경우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넉달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BPI)의 설문조사결과 ‘취업 성공률’이 51.4%로 업계 1위에 올랐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따져본 결과 실제 취업 성공률은 41.6%로 3위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같은 기간 ‘모바일 공고 조회수’가 월간 5270만건이라고 홍보했지만 이 또한 눈속임에 불과했다.

 

또다른 유명 구직사이트인 사람인도 비슷한 사정. 사람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 사이트 순위집계 업체인 코리안클릭이 집계한 결과 자신들이 방문자수 1위를 기록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순위집계 경쟁사인 랭키닷컴이 파악한 방문자수 조사에서는 는 사람인이 잡코리아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커리어사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두달간 구인구직 정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IT 커뮤니티 사이트인 클리앙의 클릭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2012년 상반기 취업사이트 방문자수 1위’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인크루트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4년간 광고내용의 출처를 밝히기 않은채 ‘직장인 만족도, 인사 담당자 채용인재 만족도 1위!’라는 근거없는 광고를 내보냈다.

 

아르바이트 포털사인 알바천국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체적으로 게재하는 ‘오늘 등록한 채용공고’란에 새벽4시~밤 12시까지는 전날 오후 6시부터 기산한 채용공고수를 덮는 수법으로 당일 등록된 채용공고수를 풍선처럼 부풀렸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