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농협중앙회는 계열사인 농협파트너스의 계약직 직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상납금을 받은 의혹이 불거져 해당 직원들과 대표가 인사 조치됐다.
농협중앙회는 농협파트너스 대표를 31일 직무정지하고 상납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계약직 현장직원 2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0일 농협에 따르면 경기 평택의 한 인력 공급 용역업체인 T사는 2017년 3월부터 농협중앙회 계열사 농협파트너스와 계약을 맺고 안성 농협물류에 작업 인력을 공급해왔다.
T사는 2년 4개월간 하청업체로 있으면서 농협파트너스 관리자급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바치고, 수시로 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해 총 1억원 가량을 뜯겼다고 폭로했다. 또 A씨에게는 법인 소유 차량과 B씨에게는 렌터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T사는 증거자료로 대표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내용은 돈을 요구한 직원이 찍어준 계좌번호와 술값을 대신 지불한 내역도 공개됐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농협파트너스는 A씨와 B씨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고,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