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농협중앙회는 계열사인 농협파트너스의 계약직 직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상납금을 받은 의혹이 불거져 해당 직원들과 대표가 인사 조치됐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농협중앙회는 농협파트너스 대표를 31일 직무정지하고 상납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계약직 현장직원 2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0일 농협에 따르면 경기 평택의 한 인력 공급 용역업체인 T사는 20173월부터 농협중앙회 계열사 농협파트너스와 계약을 맺고 안성 농협물류에 작업 인력을 공급해왔다.

T사는 24개월간 하청업체로 있으면서 농협파트너스 관리자급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바치고, 수시로 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해 총 1억원 가량을 뜯겼다고 폭로했다. A씨에게는 법인 소유 차량과 B씨에게는 렌터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T사는 증거자료로 대표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내용은 돈을 요구한 직원이 찍어준 계좌번호와 술값을 대신 지불한 내역도 공개됐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농협파트너스는 A씨와 B씨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고,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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