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신천지 교인 명단 등 올려 기소된 목사가 무죄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독교 정보 사이트의 카페운영자인 이 목사는 지난 2008년 6월 카페 게시판에 '신천지교인명단'이라는 제목으로 신천지 교인의 성명과 주소, 집,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압축파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 또는 누설'이란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방법 등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거나 그렇게 침해된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신천지 교인 명단은 이씨가 대학동창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것일 뿐이며 설령 타인의 비밀에 해당해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래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되던 것을 명단 작성자나 관리자의 승낙없이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했다'는 이유로 이 목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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