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영아의 부모가 긴급체포 됐다.

인천경찰청은 7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숨진 A(1)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마트에 다녀오니 딸 몸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기에 연고를 발라줬다""분유를 먹이고 딸아이를 다시 재웠는데 다음날(지난달 31)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는 거짓으로 확인됐다. 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숨진 A양을 6일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부를 긴급 체포하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또한 경찰은 C양과 올해 3월 인근 빌라에서 사망한 생후 9개월 남아의 어머니가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아동학대로 인해 영아가 사망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사건을 내사 단계에서 종결했다.

경찰은 두 사건 간의 연관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A양은 지난 2일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이들 부부는 실내에서 생후 8개월된 시베리안허스키와 5년된 말티즈 등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아이의 발육 상태는 정상이고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라며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밝혀 사망원인에 대한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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