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이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허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과 함께 벌금 4억원, 추징금 35800여만원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 2012년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 재직하면서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허씨는 지난 20133월부터 2017년말까지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호텔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9일 가천대길병원 직원들이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수억원대의 진료비 환급금을 횡령한 길병원 전 원무과장 A씨를 최근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B씨 등 원무과 직원 2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A씨 등은 20132014년 길병원에 가수납된 진료비 중 급여 항목 일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고도 환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