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훈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2%대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상품을 공급한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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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1조원, 월세대출 1000억원 등 총 11000억원 규모로 공급하되, 향후 수요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대출 상품은 13개 시중은행이 오는 27일부터 소액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상품 등을 11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단 카카오는 전산소요 등을 감안해 오는 3분기(7~9)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존 청년의 전·월세 지원상품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 대비 7000만원 이하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9~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 가구가 대상이다. 34세 이전까지 2·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전·월세 보증금 7000만원이며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한다.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전·월세 보증금은 2.8% 내외, 월세자금 2.6% 내외로 책정됐다.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자금의 경우 전세는 금융권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을 대상으로, 월세는 금융권 대출 중 월세로 사용된 금액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은행의 적극적 우대, 주금공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일반 전세대출 금리(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청년이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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