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같은 기간 대비 3.4% 늘어

[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지난해 하반기 검·경 등 수사기관과 국가정보원에 제공된 통신자료가 9만5천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같은 기간 대비 3.4% 늘어난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18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공개했다. 

2018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검찰은 1,034,046건의 통신자료를 요청했으며, 경찰은 1,828,768건을 국정원은 17,224건의 통신자료를 각각 통신사에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37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 때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에 해당하는 가입자 정보 등이다. 

검․경찰, 정보수사기관의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해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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