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정 대학생들과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하는 법율안이 발의됐다.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김영춘 의원 / 사진 뉴시스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김영춘 의원 / 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부산진구갑)은 9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영춘 의원은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누적된 이자는 늦은 취업과 길어지는 재학기간으로인해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자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김영춘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재학기간 이자를 면제해주는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대학생 △다자녀가구의 대학생 등이 포함됐다. 

또 개정안은 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에 따라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김영춘 의원은 "재취업 혹은 복직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춘 의원은 "대출받은 학자금과 연 2.2.%의 이자부담이 대학생들의 가장 큰고민거리"라며 "심각한 취업난과 맞물려, 학생들이 큰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함에 따라 학자금 이자면제를 위해 적극 나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김영춘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 김해영, 민홍철, 박정, 박선숙, 박재호, 박홍근, 송갑석, 신창현, 심재권, 오영훈, 윤준호, 이수혁, 이철희, 정인화, 전재수, 최인호 의원(총 18인) 등이 공동발의 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