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논문 인용해 연동형 비례제도 비판한 언론보도 해명

[뉴스엔뷰 도형래 기자] 입법조사처가 '입법과 정책' 연구논문을 인용해 연동형 비례제를 비판한 언론보도에 대해 "외부 필자들의 다양한 학술적 의견을 수록하는 등재학술지"라며 공식적인 입법조사처의 견해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논문집 '입법과 정책'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논문집 '입법과 정책'

머니투데이는 2일 ["연동형 비례제, ‘정당 엘리트’ 견제 제도화 필요"] 기사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계를 지적하는 논문을 인용하며 "공천 과정에서 실질적인 당내 민주화 수준은 높지 않다고 입법조사처는 봤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지난 1일 [연동형 비례제 땐 신진인사 진출 되레 더 어려워질 수도] 기사에서 부제목을 "입법조사처, 논문서 우려 제기"라고 쓰며 마치 입법조사처가 공식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비판한 것처럼 보도했다. 

입법조사처는 자신들이 발행하는 '입법과 정책' 논문집에 대해 "외부 논문을 투고받아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학술지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논문들을 모아 연 3회 발간하고 있는 등재학술지"라며 "외부 필자들의 다양한 학술적 의견을 수록하는 등재학술지라는 점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직원들이 중립성·객관성·균형성의 업무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와 머니투데이는 모두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논문집 '입법과 정책'에 수록된 논문 [연동형 비례제와 정당 민주화: 독일과 뉴질랜드 주요 정당의 공천제도 비교 연구( 김한나 · 박현석)]를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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