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경남제약은 전 경영지배인인 김상진씨를 25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전 경영지배인 김상진씨는 지난해 12월에 사임했다고 공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앞서 경남제약은 회계처리위반 사유로 지난해 322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후 2018121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올해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아 회생 기회를 얻었다.

다만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조기에 이행했다고 신청하거나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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