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전기료 한시적 감면으로는 부족

[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전통시장과 일반 상점가 등 소상공인 점포에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이 추진된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전통시장, 일반 상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등에 위치한 점포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산업용보다 크게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은 소상공인의 주요 고정비용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한국전력은 전통시장 내 점포에 대한 전기료 인하(5.9%)를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항인데다가 인하폭도 불충분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은 현행요금 대비 20% 가량의 전기료 인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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