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152019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1084300여만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128) 3416608000, 자유한국당(113) 341496000, 바른미래당(29) 2471188000, 민주평화당(14) 64176만원, 정의당(5) 674036000, 민중당(1) 237962000원 등이 지급됐다. 290석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가장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인 제20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한편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출한다.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5·8·11월의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31원으로, 2018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11)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7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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