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이종명 의원을 제명 조치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당 윤리위로부터 이 같은 징계 권고안을 통보받아 의결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한군 개입설'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에게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이 내려졌다. 이 의원은 이번 제명 조치에도 자진탈당이 아닌 강제로 출당된 터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이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 윤리위가 다시 소집돼 재심 청구 사유의 타당성 등을 논의해야 한다. 당은 재심 청구가 없는 경우 의총을 열어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확정하게 되고, 사실상 출당 조치된다.

또한 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출마자가 후보등록 직후부터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면 징계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대표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과 여성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순례 의원은 당규에 따라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경선이 끝난 후에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한국당이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는 미루고,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꼬리 자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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