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SLS그룹 이국철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LS조선 워크아웃은 무효이며 각종 서류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던 2009년 12월17일자 SLS조선 이사회 의사록 등에 대해 "SLS조선 워크아웃을 승인한 이사회 의사록은 전부 위조된 것"이라며 "같은 날 작성됐다며 법원에 제출된 이 회사 모기업 SLS중공업 이사회 의사록도 당시 대표이사였던 사람마저 모른다고 증언한 문서로 역시 증거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     © 사진=뉴스1


 

이 회장 측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 등이 SLS조선의 워크아웃을 유도하기 위해 의사록을 위조·행사했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 2009년 당시 SLS조선 대표였던 이여철씨의 기명날인은 본인도 모르게 조작된 것"이라며 "의사록 상단에 명기된 이 전 대표의 날인은 그가 직접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는 의사록이 작성된 12월17일 당시 횡령 등 혐의로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상태"라며 "당시 이여철 대표는 자신의 권한을 누구에게도 위임한 적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SLS조선을 자회사로 둔 SLS중공업 이사회가 '산업은행 측에 SLS조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관련 주식의결권 등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작성했다는 의사록도 마찬가지로 조작된 문서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SLS중공업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이었던 김덕중씨가 증인자격으로 법원에 출석해 "관련 이사회를 개최한 기억이 없고 의사록 자체를 처음 본다"고 증언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이 회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두 의사록은 지난 2009년 12월17일 경남 통영시와 창원시에서 각각 작성된 것으로, 같은 날 따로 열린 SLS조선과 SLS중공업의 이사회에 이 회장과 김덕중 대표이사가 동시에 출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2300여장의 탄원서 뭉치가 찍힌 사진을 제시하며 "검찰에서 법원에 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스물네 건의 고소·고발을 넣은 상태"라며 "오늘 조작된 증거라고 밝힌 자료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포함한 현 정권 실세의 비리를 폭로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2009년부터 '산업은행 측이 SLS조선 워크아웃 결정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협박 등이 동원됐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 6월, 2008~2009년 신재민 전 차관에게 1억300여만 원 가량의 뇌물을 건네고 선박건조 선수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30일 풀려났다.

 

당시 법원은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던 신 전 차관 관련 재판이 재개되면서 이 회장도 구속만기일 이전에 선고가 어려워졌다"며 "12월4일로 예정된 항소심 재판 구속만기일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이 회장을 석방했다"라고 밝혔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