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강영환 기자] 국민연금은 1일 한진칼에 대해서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한항공에 대해선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되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등의 '비경영참여'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한 3대 주주다. 대한항공은 지분 10% 이상(11.56%)을 보유한 2대 주주다.

기금운용위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서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진칼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 등의 주주제안이 아닌 '정관변경 주주제안' 방식으로 경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때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해 횡령·배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사가 결원된 것으로 보고 정관 변경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양호 회장이 횡령 배임으로 형이 확정되면 한진칼 대표이사 자격을 잃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횡령·배임·부당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경영진 사익편취 등 법령상 위반 우려, 경영성과 대비 이사 보수 한도 과다 책정, 합리적인 배당정책 미수립·비공개, 최근 5년 이내 이사 및 감사 선임 시 동일 사유로 2회 이상 반대의결권 행사 등이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한다.

한편 한진그룹은 이날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최소한으로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더구나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긴장을 푸는 모습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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