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조재범 전 코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이 무거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30일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게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시기와 정도, 결과를 고려하면 위 변명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을 선수지도의 한 방식으로 삼고 있는 체육계 지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폭력 사태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원심 형량은 너무 낮다"고 평가했다.
조 전 코치는 지난해 1월16일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훈련 중인 심 선수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상해 등)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한편 심 선수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조 전 코치는 심 선수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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