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현진 기자]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당 대표 경선 출마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책임당원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당규 제2조의 2항은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 선관위는 입당 후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에게만 전대 출마 자격을 인정하는 당헌과 당원이면 누구나 가능한 것으로 보는 당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논의한 결과,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당권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정은 과거 전례도 고려했다. 한국당은 2017년 대선 당시 김진 후보가 책임당원이 아니었지만 출마 자격을 부여한 적 있다.

당 선관위가 두 후보에 대해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야 최종 승인된다.

앞서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은 책임당원이 아니기에 피선거권이 없다(당헌 제6)는 지적을 받았다. 책임당원이 되려면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해야 하는데 두 사람은 한국당에 입당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기간이 부족했다.

일부 위원들은 그동안의 관례와 형평성을 거론하며 책임당원 자격에 대해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길 비대위원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역사의 흐름에서 벗어나려 한다. 과거를 넘어 미래를 가야 하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면서 "당헌 당규와 관련되는 규정은 모든 당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어느 누구도 예외적으로 해석되거나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현호 비대위원도 "최소 당비 납부 3개월 이상해야 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상식이다"면서 "유명 인사, 유력자는 인물 영입이다 해서 예외로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