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아온 13개 피부·체형관리업체에게 11일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13개 업체로 의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피부·체형관리서비스가 마치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 마냥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엉터리 광고를 하며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의 허위 과장 광고 수법은 기상천외했다. 피부·체형관리를 받을 경우 ‘미인’으로 거듭난다고 포장을 했다.

 

예를 들면 “얼굴형이 80~90% 좌우대칭이 되고 얼굴크기가 10% 작아질 때까지 무료로 관리를 해드립니다” 또는 “얼굴축소와 함께 사각턱, 옆광대, 이중턱, 큰 얼굴 문제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공정위의 설명에 따르면 얼굴 면적을 줄이거나 좌우 비율이 안 맞는 얼굴을 개조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

 

양쪽으로 휘어진 이른바 오다리인 경우 병원의 수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마치 피부마시지만을 통해 다리가 교정되는 것처럼 과장 광로를 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성장판을 자극해서 원활한 성장을 해준다는 식의 허위 과장 광고도 눈에 띄었다. 마시지 수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것이다.

 

게다가 단순한 통증완화용 기기를 지방을 분해하고 흉터를 재생시키는 수술장비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다.

 

심지어 해외 의사들이나 각계 의료인 등을 언급하면서 전문적인 지식 등을 나열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경우도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간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15,11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공정위는 피부관리실을 선택할 경우 해당업체의 광고나 상담사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실제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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