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사 해임 결정에 반발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신 전 부회장은 경영자로서 피고가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룹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며, 인터뷰로 인해 피고들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고 경영자로서 장해를 입힌 게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심도 이를 인정했다.

앞서 두 회사는 2015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의 이사직 해임 결의를 했다. 이후 신 전 회장은 두 회사를 상대로 8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탈취하려 하는 과정에서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이사회 업무를 소홀히 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해 해임된 것이라고 맞섰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