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어촌과 어항 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어항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 어촌·어항법 체계 하에서는 어촌개발과 어항개발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촌 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지원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어촌어항재생어촌어항재생사업정의 추가 해수부장관의 어촌어항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의 어촌어항재생 사업계획 수립 범부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분이 연안 및 도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어촌·어항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해 어가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낙후도 또한 심각한 실정이라면서 어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촌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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